/NPL 플랫폼의 간단한 역사

NPL 플랫폼의 간단한 역사

NPL 시장은 매우 폐쇄적인 시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IM.F(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캠코의 엔피엘(NPL) 공매에는 자산 유동화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자산관리회사(AMC) 중 일부만 참여할 수 있는 극히 제한된 리그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자산유동화회사(SPC)와 신용금고 업체, 즉 지금의 저축은행들이 캠코의 공매를 통해 엔피엘을 많이 매입했습니다. 이들은 매입한 NPL을 높은 수익률로 운용하여 개인 고객들에게 리세일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단기간에 높은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로 인해 1금융권들도 NPL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어 2009년 10월 1조 5천억 원 가량을 투자하여 Bad-bank인 유암코(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부동산 NPL은 안정성, 수익성, 환금성 면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개인의 부실채권(NPL) 직접투자가 금지되었습니다.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NPL을 매입할 수 있는 주체는 금융기관, 대부업자, 공공기관 등 등록된 업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나 금융위원회 미등록 개인대부업자, 자산관리회사 등에 NPL을 양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2017년 넥스리치㈜와 같은 실물자산투자사가 개인투자자도 NPL에 투자할 수 있는 NPL 플랫폼 ‘THE NPL’을 론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6~7년이 지난 현재까지는 NPL 플랫폼이 활성화된 거래 플랫폼으로 발전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2023년 11월에는 조각투자를 활용해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춘 기업이라면서 등장한 기업이 나타났습니다. 플루토스파트너스라고 하는 기업으로 이번에 전자신문이 수여하는 2023년 스마트금융대상에서 ‘전자신문 사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회사는 NPL 부동산 투자 플랫폼을 통해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사 역시 현재의 제도를 넘어가기 위해 혁신금융 샌드박스 제도와 STO 기술을 통해 시장에 진입할 계획이라는 개념적인 설명을 넘은 구체적 실용성과 차별화 포인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단순히 비판을 넘어 여러 매체와 함께 검증하고 가능성이 있다면 다른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완성도를 높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