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와 크라우드 펀딩, 조각투자와 소수점 투자

펀드와 크라우드 펀딩, 조각투자와 소수점 투자

2022년 5월 뉴스1 기사로 “조각투자 불똥에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투자위축 우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조각투자에 대한 우려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불똥이 튀면서 펀딩 투자가 위축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이미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과 당시 소비자 경보가 내려진 조각투자와 동일하게 인식돼 일부 투자자 사이에 안정성 우려가 불거진 탓이라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실제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과 조각투자를 혼동할 수 밖에 없다. 개인투자자가 소액으로 대체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라우드 펀딩은 조각투자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이 크라우드 펀딩과 조각투자의 차이를 설명한다.

크라우드펀딩은 사업을 계획 중인 사업가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뜻한다.
자금모집 방식에 따라 후원기부형·대출형·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등 3가지로 나뉘는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업체가 증권을 발행하길 원하는 사업자를 투자자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며 직접 증권을 발행하지는 않는다.

조각투자 업체가 증권성이 인정될 수 있는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해온 점과 다른 대목이다.
또 크라우드펀딩 업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자본금과 인적·물적요건 등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하고, 투자금을 별도 관리기관을 지정해 관리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받아왔다.

다시 말해 크라우드펀딩 업체가 파산하더라도 펀딩 투자금은 별도 기관에서 관리돼 투자금은 보호가 가능하다. 반면 조각투자의 증권은 법의 외곽지대에 있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펀딩이란 돈을 모으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펀딩 자체가 혼자 하기 어려운 큰 금액을 여러 사람이 쪼개서 투자하기 위한 수단임으로 펀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모든 펀등이 크라우드 펀딩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각투자의 한 대상이 된다. 즉 펀딩은 수단이고 그 결과가 펀드다.

우리가 이야기 하는 뮤추얼 펀드, 헤지 펀드 모두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모은 결과이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펀딩하는 방법에 따라 사모펀드와 공모펀드로 나눈다.

공모펀드는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회사가 상장회사와 같은 투자 대상에 투자하여 수익을 돌려주는 것을 말하며, 사모펀드는 제한된 인원(국내의 경우는 주로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한다)이 특정 투자건을 위해 자금을 모으고 투자 결과 향후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두 펀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대중’으로 자금을 모으느냐 아니면 ‘제한된 특정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느냐 하는 점이다. 공통점은 두개다 특수한 목적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크라우드 펀딩은 무엇인가? 모든 펀딩이 대중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니 용어상 모든 펀딩이 크라우드 펀딩이지만, 우리가 자주 듣는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에서 이루어 지는 펀딩을 가리킨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많은 사람들로 부터 작은 금액을 모아 프로젝트, 기업,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방식이 크라우드 펀딩이다.

반면에 조각투자 (Fractional Investment)는 투자자의 입자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조각투자는 고가의 자산을 작은 단위로 나눠서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주로 부동산이나 예술 작품의 소유권을 작은 조각으로 나눠 투자한다. 이와 함께 소수점투자 (Fractional Shares Invest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영어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조각투자와 같은 것이다. 하지만 특별히 주식을 작은 단위로 투자할 때 사용된다. 즉 소수점투자는 주식을 작은 단위로 나눠서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전체 주식을 살 수 없는 투자자도 소수점 단위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용어이다.


이러한 투자 방식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투자 방식과는 다르게 작은 투자자들에게도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펀드와 관련된 용어들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사모 펀드와 공모 펀드

펀드란 투자하기 위해 모은 돈이다. 자산운용 회사들은 투자자를 모아 투자금(원금)을 모으고, 이를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낸다. 투자 대상은 채권, 주식, 부동산, 그리고 기업도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투자금은 펀드 매니저들이 관리하게 됨으로 일종에 전문가에게 투자를 위탁하는 것이 펀드라고 할 수 있다. 즉 주식을 개인이 직접 사고 파는 것인 아닌 금융기관에 투자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들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더 좋은 수익을 낼 것인지를 연구하고 많은 경력이 있는 프로들이 투자를 대신해주는 간접 투자를 가리키는 셈이다.

이런 펀드는 다시 사모펀드와 공모 펀드로 나눌 수 있다. 공모펀드(Public Fund)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것이다. 공모펀드는 불특정 다수에 투자자가 매수가 가능하므로 펀드가 출시되기 까지는 금융당국에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각 펀드에 투자를 할 때에 투자 펀드에 일종에 공식 성명서인 Prospectus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그 안에는 펀드에 조성 목적, 리스크, 펀드매니져, 펀드 운영회사의 여러가지 정보 등, 아주 세밀한 펀드에 내용이 들어 있게 된다.

그렇다면 사모펀드는 무엇인가? 한 때 뉴스를 연일 장식했던 라임 펀드와 옵티머스 펀드가 사모펀드다. 펀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공모펀드와 사모펀드가 그것이다. 둘의 차이는 일단 투자자의 수로 구분한다. 투자자 수가 50명 이상이라면 ‘공모펀드’, 그보다 적으면 ‘사모펀드’라고 부른다. 공모펀드는 이름처럼 모두에게 열려있고 공개되어 있는 펀드임으로 누구든지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지점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들에게만 열려 있는 펀드다. 대부분 고액의 투자가들로 개인뿐 아니라 증권사, 국민연금, 그리고 일반 회사들도 사모펀드의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사모펀드는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와 같은 여러 금융 기관에서 판매한다.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은 1억원이다.

모자형 펀드

그런데 어떻게 사모펀드인 옵티머스와 라임의 피해자가 수 천명이 될 수 있을까? 바로 상당수의 사모펀드 모자형 펀드 구조로 운용 중이었다. 정확한 명칭은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이지만, 편하게 모자형 펀드라고 한다. 모자형 펀드는 동일한 자산운용사의 여러 자펀드의 신탁 재산을 모펀드에서 통합하여 운용하고, 자펀드는 모펀드의 수익증권을 편입하여 운용하는 형태의 펀드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먼저 일반적인 투자자는 자펀드 상품에 투자한다. 투자자는 자펀드라는 49인 이하가 투자한 사모펀드에 투자한 셈이다. 그런데 자산운용사는 자펀드의 신탁금액을 모펀드에 재투자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는 간접투자한 격이고 이 투자대상이 다시 모펀드에 위탁 투자한 셈이 된다.

뮤추얼 펀드와 헤지 펀드

이렇게 되면 사모펀드와 공모펀드의 차이는 투자자의 수가 아니라 최소 투자단위로 구분해야 할 지 모른다. 여튼 사모펀드는 다시 투자 대상에 따라 헤지 펀드와 PEF와 같은 경영참여형 펀드로 나눌 수 있다. 외국에서는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헤지펀드(Hedge Fund)’로 부르고, 기업 경영권을 인수하는 펀드를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라고 구분하지만, 국내에서는 똑같이 사모펀드로 통칭한다고 한다.

PE(Private Equity)는 이름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PEF는 주로 특정 기업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한다. 대체로 회사를 사들인 뒤 몇 년 후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자주 듣는 사모펀드는 여기에 해당된다. 국내1호 사모펀드(PEF)는 미래에셋파트너스 1호로 2004년 12월에 1400억 규모로 등록 결성되어서 2010년 5월에 성공적으로 청산되었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대략적으로 70년 중후반부터, Buyout (LBO) 펀드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source:https://bsevarsity.com/blogs/bsevarsity/mutual-funds-vs-hedge-funds-whats-the-difference>


헤지펀드

반면 헤지펀드는 경영권과 관계없이 수익을 내는 데 주력하는 사모펀드다. 즉 주식 뿐만 아니라 채권, 금 등 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면 모두 투자 대상이 된다. 공매도, 레버리지, 파생상품 거래 등 폭넓은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다.

헤지펀드는 위험에 대비해 ‘울타리를 친(hedge) 펀드’라는 뜻에서 시작됐다.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위험을 피해 투자자에게 ‘절대 수익’을 주는 게 헤지펀드의 목표다. 공모 펀드인 뮤추얼 펀드는 주식 채권 등 안전성 높은 상품에 투자하지만 사모펀드인 헤지펀드는 환율이나 공매도 등 위험이 있지만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한다.

헤지펀드의 시작은 1946년 기자 출신 금융가인 앨프리드 존스(1900~1989년)가 10만 달러를 종잣돈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앨프리드 존스는 “독(毒)은 독으로 치료하듯 위험한 투자전략 두 가지를 결합하면 무위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우리에게 잘 알져진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는 ‘퀀텀기부펀드’가 바로 헤지펀다. 소로스는 이 펀드로 92년 100억 달러를 동원해 영국 파운드화를 공격, 영란은행의 항복을 받아내면서 세계적인 스타로 떠올랐다.

한국형 헤지펀드는 2011년 12월 기존 사모펀드의 운용 규제를 완화하면서 탄생했다.

<source:https://efinancemanagement.com/sources-of-finance/hedge-fund-vs-private-equity>

크라우드 펀드

그렇다면 크라우드펀드는 무엇인가? 크라우드펀딩(Crwodfunding)은 군중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Crowd”와 자금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funding”의 조합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과 연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와디즈(www.wadiz.kr)나 해외 킥스타터(www.kickstarter.com)와 같은 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회사다. 국내에서 법적으로는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이라고 정의한다. 즉 자금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목표 금액과 모금 기간을 정하여 익명의 다수(crowd)로부터 투자를 받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인터넷으로 돈을 모으는 방법이지만 특별한 프로젝트를 목표로 자금을 모은다. 따라서 크라우드펀드는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두 성격이 혼합되어 있는 셈이다. 일반 대중이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공모에 가깝고 특정 투자 건을 위해 사람들이 모인다는 점에서 사모와 가깝다.

18세기 후반에 스코틀랜드의 발명가 제임스 와트가 증기 기관 건설을 위한 기금 마련을 하면서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후, 초기의 크라우드펀딩은 금융 소외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소액 자금 대출의 형태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로 1700년대에 아일랜드의 아이리쉬 론 펀드와 1983년 그라민 은행의 설립을 든다.

하지만 오늘날 의미하는 크라우드 펀딩 즉 온라인으로 소액투자를 모으는 형태는 2005년 영국에서 조파닷컴(Zopa.com)이 시작한 개인 간(P2P) 대출 중개 서비스가 모태로 보고 있다. 이어 2007년에는 크라우드큐브(Crowdcube)가 증권형 소액 투자 중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 당시 ‘P2P 펀딩’, ‘소셜 펀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점차 흥행하기 시작하다가, 2008년 미국에서 창업한 인디고고(Indiegogo)가 후원형 펀딩 시스템을 들고 나오면서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고 2009년 창업한 킥스타터(Kickstarter)는 펀딩 참여자들에게 해당 펀딩 결과 제작된 완제품을 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최초로 정립하였고, 이를 앞세워 ‘얼리어답터’형 소비자들을 사로잡는데 성공하여 세계 최대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났다.


크라우드펀딩의 종류 및 분류

한국 크라우드 펀딩협회는 크라우드 펀딩을 펀딩 개설자가 후원자/투자자에게 어떤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따라 ‘라워드형’, ‘대출형’, ‘증권형’, ‘기부형’ 4가지가 분류하고 있다.

1. 리워드형(후원형) 크라우드펀딩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은 펀딩에 참여한 후원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대가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만다 팔머라는 무명가수가 크라우드펀딩으로 약120억 달러의 펀딩을 모금받고 디지털 앨범과 아트 소책자, 프라이빗 콘서트 초대권 등을 제공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2.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P2P 대출로 알려져있기도 합니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심리적 만족보다는 경제적으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자율을 지급하고 더 안정적인 투자처일 수록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지분 확보와 지분율에 따른 배당을 지급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급받은 지분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금이 필요한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4.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기부형 크라우펀딩은 후원자가 심리적 만족 외 다른 보상을 받지 않고 순수한 기부를 목적으로 참여하는 유형을 의미합니다. 주로, 사회 공헌 목적으로 비영리 단체의 온라인 모금을 지원하거나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생필품 지원 등의 형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비영리 단체들의 모금활동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