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또는 금융상품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자산이라는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자산은 미래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가리킨다.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프레임워크는 자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자산은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미래 경제적 이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이다.”
하지만 더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경제적 가치 즉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다. 자산은 보통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유형자산은 다시 실물, 금융자산으로 분류된다.
금융자산
실물 자산 | 금융자산 |
o 부동산: 주택, 상업용 건물 등과 같은 땅과 건물. o 자동차 및 운송수단: 차량, 비행기, 선박 등. o 원자재 및 광물자원: 금, 은, 석유, 철광석 등과 같은 천연 자원. o 기타 실물적인 자산: 예술품, 고가의 보석, 예술품 등. | o 현금 및 현금 등가물: 현금, 예금, 양도성 증권 등. o 증권: 주식, 채권, 투자 펀드 등의 금융상품. o 파생 상품: 선물 계약, 옵션 계약 등과 같은 파생상품. o 금융 계약: 보험 계약, 연금 계약 등. |
금융상품
반면 무형자산은 본질적으로 물리적이지 않은 자산으로 특허, 상표, 지적재산권이 포함된다.
금융 자산(Financial Assets)은 기초자산에 대한 계약상 청구권 또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반면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금융상품이라고 보면 된다. 이론적으로 모든 자산을 금융상품화 할 수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합쳐서 금융상품이라고 한다. 즉 모든 금융자산은 당연히 금융상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상품을 거래가 가능한 금융자산이라는 정의 아래에서는 모든 금융자산이 거래되는 것은 아니다. 좀 더 협의의 개념이지만 현실적인 정의는 ‘금융 회사가 금융적 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상품은 금융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되며, 금융시장에서 거래된다.
금융상품은 크게 성격에 따라 현금상품, 파생상품, 외환상품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현금상품
현금상품은 유동성이 큰 즉 쉽게 양도할 수 있는 유가증권 등을 포함하며 주식과 채권이 여기에 속한다.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자원, 통화, 채권, 주식, 주가지수 등 기초자산에서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의미한다. 파생 상품에는 합성 계약, 선도, 선물, 옵션 및 스왑 등이 있다.
외국환상품
외환상품은 외국시장에 상장된 금융상품으로 주로 통화계약과 파생상품으로 구성된다.
금융투자상품
금융상품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되고 일반적으로 투자의 목적으로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금융상품을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영어로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냥 financial instruments라고 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투자목적을 가졌다고 해서 특별하게 분류하여 부르지 않는 다는 말이며, 모든 금융상품이 모두 금융투자상품이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내 법에 의하면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성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을 포함한다. 투자성이란 원금 손실과 같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이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금융상품은 크게 원금손실 가능성 여부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과 비금융투자상품으로 분리된다.
금융투자상품 : 증권, 파생상품
비금융투자상품 : 은행예금, 적금, 보험 (ELD나 변액 보험같이 투자적 성격을 갖는 상품은 예외적으로 투자상품으로 분류) ELD는 원금은 보장해주면서,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따르는 예금금리가 결정되는 예금상품
금융투자상품은 금융상품 중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다시 원금 초과손실 가능여부에 따라 다시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이 된다. 원금초과손실은 내가 투자한 돈보다 손실금이 더 큰 경우를 의미한다.
증권
일반적으로 증권은 재산권을 표시한 증서를 말한다. 여기서 재산권이란 어음, 수표, 채권, 주권 등을 말하는 데,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증권을 6 종류로 정의하고 있다.
채무증권
채무증권은 쉽게 말해 채권이다. 채권은 회사가 망해도 최우선적으로 갚아야 하는 돈이다. 따라서 주식에 비해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가 기업이면 회사채, 국가라면 국채(미국채 등), 지방자치단체라면 지방채가 된다.
지분증권
지분증권은 주식이다.
수익증권
수익증권은 대부분 투자단계에서 ‘위탁’이 발생하는 경우다. 직접 투자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맡기는 것으로, 펀드가 바로 대표적인 수익증권이다.
투자계약증권
투자계약증권은 타인과의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그 결과에 따른 이익을 받을 권리가 표시된 증서이다. 보통은 인터넷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크라우드 펀딩 이나 피라미드형 계약 등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증권은 특정한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이를 바탕으로 한 지수의 등락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주식이나 주가지수 등락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도록 만든 상품이 ELS(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이고, 그 외 나머지 기초자산의 가격 등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것을 DLS(Derivatives Linked Securities, 파생결합증권)라고 한다.
증권예탁증권
증권예탁증권이란 해외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기업이 주식 원본을 본국 기관에 보관하고, 그 소유권을 대체하는 증서를 발행해서 유통하는 것을 말한다. 이 대체증서를 DR(Depositary Receipts)이라고 부르고 발행된 시장에 따라 ADR(American DR), EDR(European DR) 등으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