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셀스탠다드, ‘조각투자’ 활용 금융 투자상품 만든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여러 곳에서 올라오고 있다. 이 조각투자 상품을 만들기 위해 지난 27일 위메프와 ‘소상공인 지원 및 상생금융 토큰증권 상품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까지 맺었다. 명분은 이렇다. 상품 경쟁력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음에도 적기에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우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 상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름도 ‘상생금융 1호’ STO 상품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중소상공인 상품에 투자하게 된다. 어떤 미디어는 이를 새로운 금융상품이라 추켜 세우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투자는 이미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이름으로 수없이 진행되어 왔고 또 진행 중이다.
물론 이런 크라우드 펀딩을 토큰을 발행하여 증서를 만들 수는 있다. 형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릇을 바꾸었다고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 금융상품이 될 수도 없고 또 중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다.
2022년 5월 뉴스1 기사 “조각투자 불똥에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투자위축 우려”라는 글이 다시 떠오른다. 이 기사의 내용은 조각투자에 대한 우려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불똥이 튀면서 펀딩 투자가 위축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였다.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의 입장에서 조각투자 또는 STO와 같은 형태의 자금 모집과 동일시 될까 걱정했던 것이다. 크라우드 펀딩과 개인투자자가 소액으로 대체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라우드 펀딩은 조각투자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크라우드펀딩은 사업을 계획 중인 사업가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뜻한다. 크라우드펀딩 업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자본금과 인적·물적요건 등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하고, 투자금을 별도 관리기관을 지정해 관리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받고 있다. 다시 말해 크라우드펀딩 업체가 파산하더라도 펀딩 투자금은 별도 기관에서 관리돼 투자금은 보호가 가능하다. 반면 조각투자의 증권은 법의 외곽지대에 있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만약 바이셀스탠다드와 위메프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우수한 기술력이나 상품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라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 해당된다. 만약에 새로운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라면 그 수익을 기초자산으로 한 증권에 투자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형태의 크라우드 펀딩은 ‘선주문 후생산’이라는 진화된 방법이 등장해 운영되고 있다. 바이셀스탠다드와 위매프가 발표한 내용과 유사한 것들이다. 그런데 STO 형태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어쩌면 법의 보호를 떠나 크라우드 펀딩이냐 ST(토큰증권)에 투자하는 것이냐 하는 형식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그 동안 없던 방법으로 우수 상품을 발굴하고 수익을 관리해서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가 혁신성의 평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