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1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 일반 기업의 자금 조달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은 기업의 유동화증권 발행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제한 조건을 현행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에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제한(현행 BB등급 이상)을 폐지해 자산보유자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더 나아가 장래에 발생할 채권과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기초자산의 유동화를 허용하며, 또 자산유동화를 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의 범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였다.
반면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유동화증권의 발행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 주체는 유동화증권 지분의 일부(5%)를 보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자산 유동화란 비유동성자산을 거래가 용이한 증권으로 만드는 금융기법이다. 투자 규모가 크거나 정형화 되어 있지 않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을 유가증권으로 전환하여 유동화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증권을 자산담보부증권 (ABS)라고 부른다. ABS 발행을 통해 기업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을 통해 단기간에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조각투자도 결국은 ABS이다. 이 형태를 토근으로 발행하면 STO가 된다.
이런 자산 유동화증권의 기능은 기초자산과 자산보유자가 완전히 분리되어, 자산 보유자의 신용도와는 상관없이 자산 그 자체의 가치에 의해 평가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자산 보유자가 그 만큼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자산유동화법 제정을 통해 도입됐다. 이 법에 의하면 특수목적기구(또는 기업)이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 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의한 수익을 배분하게 된다. 하지만 국내 유동화 증권법은 기초자산을 대출채권, 외상매출금, 부동산저당채권 등 특정 자산에 국한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등록 유동화 증권이라고 불렀는데, 모기지, 소비자금융, 기업매출채권 등 회사채와 같은 정형화된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법률체계는 비등록 유동화 증권이 오히려 활성화되는 상황을 연출하게 만들었다. 비등록 유동화증권은 자산유동화법에 근거하지 않고 발행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과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등을 가리킨다.
이렇게 국내 자산 유동화증권시장은 등록 유동화증권시장과 비등록 유동화증권시장으로 양분되고 있다. 등록 유동화증권시장은 엄밀한 규제 절차 등으로 새로운 유동화구조나 신규 유동화자산의 도입에 제약이 존재하는 반면 비등록 유동화증권시장의 경우 다양한 구조의 유동화증권의 도입이 시도되었으나 시장 투명성이 낮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안에 따라 더 많은 기업이 자산유동화 제도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격 완화와 함께 유동화 대상 자산도 전통 증권에서 미래 발행할 채권, 지식재산권 등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자산보유자 요건(신용등급 BB등급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만 등록 유동화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자산보유자 신용도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 500억원 이상 자본 잠식률 50% 미만 감사의견 적정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자산보유자로 인정한다. 이를 통해 자산보유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약 3000개사에서 1만1000개사 이상으로 약 3.8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