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와 영문공시 의무화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와 영문공시 의무화


1992년 도입돼 30년 넘게 이어져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2023년 말 폐지되고 2024년부터는 외국인 투자가 완전 자유화 시대를 맞이한다. 한국은 1981년부터 단계적으로 자본시장을 개방해 왔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대외개방은 1981년 1월 자본시장 국제화 장기계획이 발표된 이후 외국인전용수익증권 판매(1981년 11월), 코리아펀드 설립(1984년 5월) 및 이의 뉴욕증시 상장(1984년 8월), 해외전환사채의 발행(1985년 12월) 등 간접투자로 시작했다. 이후 직접투자 및 외국 증권회사 국내진출 등에 대해서도 점차 개방이 확대되기 시작해, 1992년에는 외국인도 주식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외국인 투자 등록제는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미국 일본 등 자본시장 선진국에는 없은 것으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한국 주식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인으로 꼽혀온 제도다.


외국인 투자 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하는 제도다. 한국은 1992년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종목별로 외국인 전체 10%, 외국인 1인 3%라는 한도를 설정했는데, 이를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일반 상장사에 대한 한도 제한은 1998년 폐지되었고, 현재 2500여개의 상장사 중 외국인의 한도 제한이 있는 종목은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33개 종목뿐이다.

그럼에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는 약 30년 동안 유지되고 있었다.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금감원에 사전 등록한 후 투자등록번호를 받아야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었다. 투자자 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주요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어왔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폐지되면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도 사전 등록 없이 증권사에서 실명 확인 등 절차를 거쳐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법인은 법인식별기호(LEI·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 개인은 여권번호를 식별수단으로 하여 계좌정보를 관리한다. 외국인 투자자 모니터링 방식도 모든 외국인 투자자의 실시간 거래명세를 수집하는 대신 필요한 범위에서 사후적으로 수집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제 즉시 최종 투자자별로 투자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장외 거래 사후 신고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사후 신고로 장외 거래가 가능한 사례는 조건부 매매, 직접투자, 스톡옵션, 상속·증여 등으로 한정됐으나 사전 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 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을 사후 신고 대상에 적극 포함하기로 했다.

2023년 말 금융위의 이런 발표로 그간 한국 증시의 저평가 요인이 사라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바이 코리아(Buy KOREA) 행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아졌고, 이는 외국인의 한국 주식 쇼핑 기대감을 높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