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발행과 거래 플랫폼을 향한 경쟁

개인 종목의 가격 등락과 단일 종목의 주가 예측을 제외하면 증시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규칙성을 만들어 내는 경우가 있다. 올해 연말의 ‘산타랠리’는 이제 법제화를 앞두고 있는 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 관련 종목이 만들어 내면서, 2000년 B2B 전자상거래 종목의 무차별적 상승과 평행이론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하루가 멀다 않고 새로운 STO 사업체가 미디어에 등장하는 것만 보아도 그렇다.

2000년 B2B이라는 이름 때문이었는지 산업자원부가 나서서 시장을 리드하겠다고 각종 회의를 주최하며 행사를 만들어갔다. 법제화가 진행되어야 그 결과가 나오겠지만, 조각투자 시장도 예상했던 대로 자신들의 리그를 지키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거래소의 비정형 증권 시장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함으로써 그 수순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조각투자도 다른 자산 시장과 다르지 않게 발행시장과 거래시장으로 이루어진다. 아파트 시장은 건설회사가 발행하고 개인이나 중개사가 유통시장을 만든다. 하지만 조각투자는 금융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법적인 규제와 정책에 의해 전혀 다른 방향을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토큰증권의 법제화는 지난 7월 발의돼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자본시장법(장외 거래 중개업자 신설) 및 전자증권법(분산원장의 법적 효력 인정,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등)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완료된다. 하지만 선제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한국거래소가 앞으로 유가증권시장 내 비정형적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등 신종증권 시장을 개설해 거래소 증권시장시스템을 활용한 매매거래와 상장, 공시, 청산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일단 명목상으로는 한국 거래소가 비정형 증권을 경쟁매매 방식으로 사고 파는 플랫폼의 선두주자가 된 것이다.

하지만 블록체인의 기술로 발행된 STO를 어떤 방식으로 거래할지 그 미래는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 일단 두 트랙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토큰증권은 소규모 장외시장을 통해 유통하고, 대규모 거래 상품은 기존 전자증권 형태로 장내시장에서 유통하는 등 유통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거래소는 내년 상반기에 조각투자 상품을 주식처럼 장내에 상장 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토큰증권(ST)이 아닌 기존 전자 증권 형태로 거래된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투자증권,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으로 이뤄진 ‘한국 투자 ST프렌즈’가 토큰 증권 발행과 거래에 필요한 인프라 개발을 거의 완료한 것으로 밝히고 있고, 하나증권은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플랫폼 구축을 위해 여러 기술 업체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 거래소와 STO로 발행된 증권이 거래되는 다수의 거래 플랫폼이 경쟁하게 될 수도 있다. 그 경쟁의 결과는 물론 발행비용과 거래비용 등 제반 비용을 누가 최소화함으로써 투자자에게 더 나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대규모 거래 상품이라고 표현한 비정형 증권의 실제 상장 여부도 결코 쉬워 보이지 않는다. 비정형적 증권에는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등이 있을 수 있다. 미술품이나 저작권,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여러 사람이 쪼개서 살 수 있게 한 ‘조각투자’ 상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한겨레 신문은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상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발행된 조각투자 상품은 투자자들이 자산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가지는 형태라 양도를 할 때 현행 민법상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반면 신탁수익증권은 신탁사가 자산을 소유하면서 이를 토대로 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형태여서 거래가 보다 용이하다. 하지만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은 현행법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서만 발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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